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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21 2018고단12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경 제천시 C에 대하여 입목 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를 하고, 2017. 10. 경부터 2017. 12. 경까지 같은 임야에서 위 신고지 외 2,048㎡ 면 적의 산림에서 소나무 46본 등 합계 200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와 E 봉고Ⅲ 화물 차를 피고인의 아내 F 명의로 등록한 후 위 화물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소유자이다.

가. 무승인 자동차 튜닝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주행장치인 차축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4. 20. 경 제천시 G에 있는 ‘H ’에서 위 E 봉고Ⅲ 화물 차의 뒷 차축을 복륜으로 변경하였고, 2016. 8. 초경 제천시 I에 있는 ‘J ’에서 위 D 포터Ⅱ 화물 차의 뒷 차축을 복륜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나. 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 피고인은 위 D 화물차가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2018. 2. 22. 17:40 경 경북 예천군 K에 있는 벌목현장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적성면 각기 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북 단양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벌채 구역도, 사업 계획서, 산림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