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17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25,555,55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농산물수출업체인 ‘G유한공사’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H(2014. 8. 26. 구속 기소)는 ‘I'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J(2014. 8. 26. 구속 기소)은 ’K‘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컨테이너를 이용한 범행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J과 함께 2013. 6.경 중국 위해에서, 고관세율(관세율 607.5%)인 녹두를 저관세율(관세율 27%)인 강낭콩으로 품명 위장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중국 소재 농산물수출업체를 소개하여 해당 업체가 녹두와 소량의 강낭콩을 혼적하여 수출하고 수출 물품 전부가 강낭콩인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면, J은 수입 물품 전부가 강낭콩인 것처럼 수입통관하는 방법으로 녹두를 밀수입하고, H는 이를 받아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말경 중국 위해에서 J에게 농산물수출업체인 현금제농산품유한책임공사를 소개하고, 위 농산물수출업체가 2013. 9. 15.경 중국 텐진신강항에서 강낭콩 1,700kg, 녹두 48,300kg을 혼적한 화물을 강낭콩으로 수출신고하여 수출하자, J은 2013. 9. 26.경 평택세관에서 위 화물이 마치 강낭콩 44,000kg인 것처럼 수입신고번호 L로 수입신고를 한 뒤 반출하여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과 공모하여 국내도매가격 합계 260,000,000원(물품원가 67,442,100원) 상당의 녹두 48,300kg을 밀수입하였다.

2. 보따리상을 이용한 범행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