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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102290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85,67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16. 11.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6. 12. 5.부터 2020. 12.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12. 5.경부터 2020. 3. 5.까지 약 15개월간의 차임 합계 107,7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0. 3. 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20. 3. 7. 미지급 차임 중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2020. 1. 30.경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발생한 체납 임대료(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미납 보증금에 대한 이자,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등 제세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등) 일체 금액에 대하여 가게 월세 14개월 분(9,341만 원) 미수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책임지고 변제할 것임을 서약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위 이행각서에는 ”실 변제일까지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로 변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회사가 2020. 4. 30.까지 미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