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20나4977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11. 18. 18:24경 장소 부산 동래구 E아파트 부근 오거리 도로 사고 상황 원고 차량이 F시장 방면에서 위 아파트 방면으로 위 오거리 교차로를 지나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모퉁이 부근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문 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원고 차량 수리비 3,13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지급일 2019. 12. 1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F시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위 오거리 교차로를 지나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 모퉁이 도로에서 주차하고 있었거나 아주 느린 속도로 우회전하고 있었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출발하거나 속도를 높여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이 왼쪽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충격한 점 등 사고의 경위, 충격 부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 모퉁이에 피고 차량이 주차하고 있었거나 아주 느린 속도로 우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 차량이 진행을 개시하거나 속도를 높여 진행하더라도 충돌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진로를 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