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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5165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3나10475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경위 (1) 피고는 2002. 2. 28. D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토지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체비지인 울산 울주군 E 내 461.4㎡(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계약금 1,500만 원을, 2002. 3. 11. 잔금 1억 6,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이에 이 사건 토지조합은 2002. 3. 11. 피고를 이 사건 체비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2) 피고는 2002. 3. 22.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체비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을 신축한 다음, 같은 해

7. 1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경위 (1) 한편, 이 사건 토지조합으로부터 구획정리공사 등을 위탁받은 F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 이하 ‘F’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조합에 대하여 공사비 채권 2,876,887,92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① 위 F은 이 사건 토지조합을 상대로 위수탁계약을 원인으로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위 F으로 변경하라는 소(울산지방법원 2002가합41)를 제기하였고, ② 위 소송의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 2004나3536) 2005. 2. 18. 위 F이 2,876,887,92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체비지를 포함한 체비지 일체에 관하여 F 앞으로 체비지 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③ 이 사건 토지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05다19507)하였으나, 2005. 8. 19.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후, 원고는 2010. 12. 23.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조합은 E 체비지에 관하여 위 F에게 체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