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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쇠망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E’ 점포 4층과 5층의 각 번호키 잠금장치 및 1층의 보조키 잠금장치를 망치로 깨뜨린 행위는 피해자 I이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고 피고인의 출입을 막는 등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커피자판기는 피고인과 피해자 I의 공동소유가 아니라 ‘K’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매장 안으로 던진 전선롤에 커피자판기가 우연히 맞은 것으로 고의가 없었으며, 커피자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커피자판기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3)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E’ 점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손님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았고, 거래처인 L의 사장에게 피해자가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E’ 점포의 4층과 5층에 설치된 각 번호키 잠금장치 및 1층에 설치된 보조키 잠금장치를 쇠망치로 깨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쇠망치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