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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34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5쪽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부분을 ‘형법’으로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