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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98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6. 23. 08: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C 소유의 임야에서 직경 8cm 1그루, 5~6cm 3그루, 3cm 6그루 총 10그루의 참나무 및 아카시아나무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적도등본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측량기사 전화통화)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오래전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행위 당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고, 벌채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