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8. 19:3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좌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를 한림 장 오거리 방면에서 두 암 타운 사거리 방면으로 출발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운행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450만원을 주고 제 1 항 기재 차량을 양수하고도 2017. 3.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공소 기각 부분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좌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