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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2663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47,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7. 3. 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의 트랜스포터 운전기사로 포항 B에 있는 C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4. 5. 29. C 작업장에서 트랜스포터로 적재물(블록)을 옮기던 중, D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재물을 받치는 데 필요한 지지대(서포터, 높이 약 1.8m, 무게 약 200kg )를 바닥에 내려놓는 것을 돕기 위하여 지지대 옆에 있다가 넘어지는 지지대에 원고의 왼손이 깔려 왼손 손목이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트랜스포터로 적재물을 이동하는 작업에는 트랜스포터 운전기사, 지지대를 운반하는 사람 외에 1~2명의 보조인원이 필요하다.

스키로더는 지지대를 운반하기 위한 전용장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피용자인 원고가 트랜스포터를 이용하여 운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 즉 운반 업무에 필요충분한 인원을 배치하고 지지대 운반 전용장비인 스키로더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필요한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D의 작업을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D가 지지대 운반을 위한 전용장비인 스키로더를 사용하지 않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지지대를 운반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대 옆에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