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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5고정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경부터 2012. 경까지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가 있는 D의 한국 사무국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한국의 승단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본부에 단 증 발급을 요청하여 본부로부터 단 증을 송부 받아 오던 중, 2008. 6. 경부터 피고인이 본부에 요청한 승단심사 합격자에 대해 단 증 발급을 보류하여 본부에서 단 증 발급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0. 4. 경 대전 E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의 한국 사무국 사무 차장인 F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승단심사 응시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D의 인장을 찍게 하여 D 총재 H 명의의 단 증 1매를 임의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승단심사 응시자 58명의 이름을 넣은 D 총재 H 명의의 단 증 58매를 임의로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무렵 일자 불상 경 위와 같이 위조한 D H 총재 명의의 단 증을 승단심사 응시자 58명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심결 (2008 당 1379, 2008 당 1380)

1. 위조 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한국 내 사단법인 D의 대표로서 H의 부탁으로 H를 총재로 D의 단 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H와 불화로 결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