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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31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운전자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수리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9.경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9. 13:5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D 운행의 E 봉고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5. 10.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사이에 합계 3,161,51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취득하거나 차량 수리비 명목 등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27세) 운행의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 6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2019. 5. 22.경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2. 18:03경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