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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2.07 2016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6. 09:55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의 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았고,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특히 피고인이 2011. 6. 19.경부터 G 오토바이를 이용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