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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43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한 것이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쌍방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특수 상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