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1. 12. 14.자 150만 원 피고인은 2011. 12. 14. 창업 상담을 받고자 전화를 한 피해자 C에게 “울산에 D 가게가 나왔다. 계약금을 보내면 가게를 계약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그 돈으로 실제로 계약할 피자가게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2. 21.자 및 2012. 1. 4.자 합계 5,350만 원 피고인은 2011. 12. 21.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서울에 있는 테이크아웃점을 창업할 것인데, 나의 가족들만 투자하는 곳이나 특별히 당신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내 이름으로 위 테이크 아웃점에 투자할 것이고, 매달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땅히 투자할 만한 테이크아웃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투자받은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7번까지 기재와 같이 투자금 및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5,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4. 17.자 및 2012. 4. 18.자 합계 350만 원 피고인은 2012. 4월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투자한 테이크아웃점을 리모델링할 것인데, 리모델링을 하는 업체에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