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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09 2016나13664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15. 7. 31.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이유

1. 전제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규약 1) 원고와 C는 대전 유성구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상가건물과 그 부속시설의 유지보수, 관리비수선충당금의 부과징수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피고는 대외적으로 ‘B상가관리단’, ‘B총운영위원회’ 또는 ‘B 관리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은 같은 상가건물의 운영기구 및 그 직무,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직무대행자의 선임 및 해임 1) 대전지방법원은 2014. 9. 29. 2014카합251호로, E(이 사건 상가건물 총운영위원회의 2014. 2. 6.자 결의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결의무효 확인소송이 이 법원 2016나11958호로 계속 중이다)이 피고 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정지하고 변호사 F을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은 2015. 4. 27. 위 가처분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를 변호사 F에서 변호사 G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5. 7. 28. 피고의 보수예납명령 불이행 등의 이유로 변호사 G을 직무대행자 지위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그를 해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2015. 7. 31.자 임시총회의 결의 1) 이 사건 상가건물 각층의 관리위원을 대상으로 2015. 7. 30., 같은 상가건물에 관한 ‘관리단 대표 직무대행자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긴급회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