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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773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84,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5. 7.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22.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아래 기간별 거래보고서(이하 ‘이 사건 기간별 거래보고서’라 한다.)와 같은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에 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34,884,979원이다.

피고 회사는 2018. 12. 8.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4,884,979원을 분할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금지불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대금지불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 D는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2018. 12. 11. 3,0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31,884,97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884,979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 공급일 다음날인 201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피고 회사가 2017. 10. 10. 체결한 매매계약에서는 원고의 주소지에서 피고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이므로 2018. 10. 10. 이후의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 공급채무는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에 물품을 가져와서 인도하여야 하는 지참채무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기간별 거래보고서상 19,339,969원 상당의 2018. 11. 30.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위 물품대금 19,339,969원을 청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2018. 11. 30.자 물품 중 헹거레일1370, 헹거레일1266, 헹거레일80, 헹거로라셋, 블랙상부3M, 블랙하부2M, 블랙유닛2M은 완제품 상태가 아닌 자재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금지불 이행각서 작성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