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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1 2020고단4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08. 10. 21:13 경 시흥시 배 곧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10. 21: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해자 D( 남, 26세) 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K5 승용차의 전면 부로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48세) 이 운전하는 G QM5 승용차의 후면 부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QM5 승용차의 전면 부로 1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남, 49세) 이 운전하는 I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후면 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1세) 과 같은 피해자 K( 여, 2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