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17:30경 공주시 웅진로 280에 있는 공산성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우성길 163에 있는 공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