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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나10077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공주시 D 전 463㎡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4, 5, 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E 대 219㎡(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1층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각 피고들 토지의 1/2 지분권자이다.

나. 원고 토지는 별지 3 ‘인근 지적편집도’ 표시와 같이 F 소유의 G 전 456㎡, 주식회사 지광아이예스 소유의 H 대 861㎡(이하 ‘H 토지’라고 한다) 및 I, J 소유의 K 전 741㎡와 인접하여 있고, 위 토지 북쪽으로는 산이 인접하여 있다.

다.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이르는 통로는 공주시 L 토지(이하 ‘L 토지’라 한다)를 통과하여 피고들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4 지점에서 6 지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 지나는 통로와, H 토지를 이용하는 통로가 있었으나, H 토지의 소유자가 성토작업을 하고 원고 토지와의 경계선에 약 2m 높이의 석축을 세워두어, H 토지를 이용하여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L 토지와 피고들 토지를 통과하는 통로를 통해서만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이를 수 있었다. 라.

그 후 2014. 5. 10.경 피고들도 피고들 토지 위에 돌을 쌓아두고 2014. 5. 14.부터는 축대공사를 진행하여 별지 2 도면 표시 6, 7, 8, 9를 연결한 선상에 높이 1.5m, 길이 5m의 석축을 축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들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공주시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무상통행권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