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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1 2013고정59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외 2필지(C, D)에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E”이라는 상호로 퇴비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고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서구 B외 C, D 등 3필지에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퇴비 제조공장 시설로 용도변경하고, 2011. 12. 7. 및 2012. 11.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 불법행위 현장사진, 행정처분(자진철거)명령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강제이행금 부과 예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8호(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