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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6. 28. 선고 2012두8229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8723 (2012.03.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87 (2010.05.06)

제목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 역시 이를 발견해 내지 못하였으며,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르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사건

2012두82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XX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287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