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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20 2020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10:30 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D의 진술서, 사고 경위( 확인) 서( 사본)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각 진료 차트, 수사보고( 보험회사 서류 제출에 대한), 사고발생 약도 및 과실 상계( 비율) 표, #1 차량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 (F 회사 보상과 담당 진술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F 회사 E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 ( 참고인 F 회사 E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 자동차 보상 접수서, 수사보고( 봉고 화물차 제원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진료 기록부 첨부 및 진료 내역 분석), 요양 급여 내역, 진료 내역 (G 의원), 진료 내역 (H 병원)( 각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시부터 이후의 처리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인 D이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보유 여부에 관해 굳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움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