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527739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투자 및 배급사) 와 피고( 제작사) 는 2011. 12. 26. “C( 가제)”( 이하 ‘ 이 사건 영화’ 라 한다) 이라는 작품과 관련하여 영화 제작 및 투자 계약( 이하 ‘ 이 사건 투자계약’ 이라 한다) 을 하였다.

C B D

나.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쟁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은 원고를, ‘ 을’ 은 피고를 가리킴). 다.

이 사건 투자계약 직후인 2011. 12. 28. 원고는 피고에게 1차 제작비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여 감독과 피디 및 조감독 계약금 등으로 지출하였다.

라.

그러나 그 후 이 사건 영화 제작은 출연할 배우들의 캐스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한 채 수년 간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영화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저작권( 이하 ‘ 이 사건 저작권’ 이라 한다) 을 피고가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원고는 2019. 10. 16. 피고에게 저작권 문제로 피고가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 제 19조 제 1 항 제 4호, 제 20조에 근거하여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제작비 1억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내,

2019. 10.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저작권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이 과거 일하던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가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계약을 한 상태였다.

- 피고의 대표이사 E과 F 사이에 2010. 8. 12. 경 이 사건 영화 작품 양도 합의서가 작성됨( 을 제 5호 증). - 피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영화에 대한 투자유치 확정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F에게 104,335,521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