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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9 2015가합1010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대표이사가 같은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함께 2013. 7. 2.경 ‘JNK 주식회사’(이하 ‘JNK’라고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고 한다)이 시공 중인 ‘D공사’에 납품할 ACC ACC는 Air Cooled Condenser(공랭식 응축기)의 약자로 보인다.

(공랭식 콘덴서 설비)를 수주한 후 위 설비 중 일부의 제작을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E에 의뢰하기로 하였다. (2) 이후 포스코건설의 사정으로 인해 ‘D공사’의 하도급업체가 JNK에서 F 주식회사(2015. 1. 6. 상호가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 이하 ‘F’라고 한다)로 변경되면서 ‘D공사’에 납품할 ACC 설비사양도 변경되었다. (3) 피고는 2014. 4. 30. 원고로부터 F회사에 납품해야 할 ACC 철골구조물(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을 6억 5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최종 납기일 2014. 8. 15.로 정하여 제작, 공급받기로 계약하면서 아래 ‘구매계약 일반약관'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고 한다

). 구매계약 일반약관 제6조(하자보증과 보상 ① 본 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은 공급받는 자 피고를 의미한다.

의 원청의 하자보수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수행에 따른 하자보증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사항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 원고를 의미한다. 가 책임진다.

③ 하자보증기간 중 납품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공급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결격품을 완전품으로 즉시 대체 또는 공급받는 자가 만족할 만한 상태로 보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