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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30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인적이 드물어 감시가 소홀한 사찰 대웅전에 비치된 불전함 내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7. 13:07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법사)이 관리하는 E 대웅전 앞에 이르러 신발을 신은 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제단 앞에 놓여있던 불전함의 잠금장치를 발로 차서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9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쪽)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역시 1981년 범행이 유일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