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01:5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간이역’ 주점에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수산우회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