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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7 2018고단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22:4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X가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 인 벤 ’에 올린 ‘ 블레이드 앤 소 울 게임 머니를 구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 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 5만 금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00:3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한 건에 불과 하고 피해 액수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저지른 동종 범행에 관하여 이미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