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5가합535072 손해배상(기)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2015. 11. 17.
2015. 12. 22.
1. 피고는 원고에게 491,813,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491,813,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각 대출약정 및 예금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8. 28. 피고로부터 일반자금대출로 2,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하 '이 사건 1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의 요청으로 대출금 통장과 별도로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2) 원고는 2012. 9. 3. 피고로부터 일반자금대출로 3,0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2 대출약정'이라 한다), 원고가 한국환경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의 지급계좌를 이 사건 예금계좌로 변경하고,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 ○○-○○ 임야 9,345㎡(이하 '이 사건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의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1) 원고는 2012.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11. 2. 위 법원 2012회합20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2) 피고는 2012. 11. 29. 회생담보권으로 4,802,529,290원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담보목적물의 가치평가액 2,953,020,000원에 대하여는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1,849,509,290원에 대하여는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회생담보권 시부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피고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위와 같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3. 7. 12.자 회생계획과 2014. 12. 11.자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현금변제로 3,196,577,984원을, 회생채권에 대하여 현금변제로 107,844,724원을 각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은 출자전환하여 변제하였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4. 20.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상계 및 인출
1) 한국환경공단은 2012. 12. 31.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491,812,905원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2012. 12. 31. 당시 이 사건 예금계좌에는 2012. 12. 21.에 결산입금 명목으로 입금된 629원을 포함하여 합계 491,813,534원(이하 이를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의 돈이 예치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3. 1. 4. 이 사건 예금채권을 인출하여 이 사건 2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상계처리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채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2013. 1. 4. 이 사건 예금채권을 인출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상계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5조 제1호에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위 491,813,534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87억 원 중 30억 원을 유동화요청하여 그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는 계좌를 이 사건 예금계좌로 변경하면서 위 3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한 것이고, 이 사건 2 대출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용하기로 한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채무는 곧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 대출약정의 대출금 상환재원으로 상계할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상계처리를 하였으며 이를 원고에게도 알렸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으로 위 대출금채권과 상계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적법한 상계권 행사이다.
2) 원고는 변경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4. 12. 4.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청산가치배분 현금변제액 3,168,035,052원을, 회생채권에 대하여 2014. 12. 30. 총 변제재원 중 회생담보권자에게 배분하고 남은 변제재원을 원 회생계획안의 변제계획에 따라 확정채권금액에 안분비례하여 산정된 현금변제액 136,387,656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인출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재원의 배분원칙에 따라 피고는 동일한 액수의 현금변제를 받았을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손해가 없다.
3) 원고는 피고의 상계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3. 11. 6.에야 이 사건 예금채권의 반환과 관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원고의 재무담당 직원은 피고에게 위 상계에 대하여 잘 해결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가 현재까지도 원고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재산목록에 고의로 누락시킨 이 사건 예금채권을 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145조는 회생절차에 있어 상계 제한을 통한 채권자 평등의 원칙 실현과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신뢰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하고(동조 제1, 3호), 그 이전에 기대를 갖게 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계를 제한하고 있다(동조 제2, 4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해당여부를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상계권의 유무와 범위 역시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동조 제2호 나목의 사유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12. 12. 31.에 비로소 발생하였다. 비록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원고와 한국환경공단 사이에 공사계약이 존재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를 기대하여 원고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의 입금계좌를 이 사건 예금계좌로 변경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예금채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호에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상계를 이유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인출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행위로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추인된다.
3) 피고는 위 상계 및 인출행위가 없었더라도 피고가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변제액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상계 및 인출행위가 없었더라면 피고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변제액을 지급받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거나, 또는 이 사건 예금채권이 원고의 회생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상계하였음에도 회생절차에서 상계된 금액만큼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상계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출자로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액 만큼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4) 따라서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액 491,813,53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 및 인출한 2013.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나, 2015. 10. 1.부터 위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신의칙 및 금반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그 관리인이 피고의 상계 및 인출행위를 알면서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재산목록에 추가하지 않았고, 피고에 의하여 상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역시 위 상계 및 인출사실이나 피고의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소멸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액만큼을 중복하여 현금 및 출자전환으로 변제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하
판사 김재남
판사 나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