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2:31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