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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272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A와 사이에 B 벤츠 뉴S500L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12. 18.부터 2014. 12. 18.까지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A는 2014. 4. 6. 20: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부근 59번 국도의 편도 1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행하였는데 그 주행 도중 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 경사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차량의 수리비 및 치료비 등으로 2015. 12. 31.까지 50,088,1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도로 포장이 깨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도로 바깥쪽에 급격한 경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호울타리나 시선유도표지 등 도로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도로 옆에 설치된 길어깨도 충분한 폭과 실질적인 기능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도로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국도의 유지관리사무의 귀속주체로서, 피고 경상북도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국도의 관리를 위임받아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비용부담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50,088,1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도로ㆍ하천,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