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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62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휴학생이고, 피해자 B(여, 22세)는 피고인의 대학 후배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5. 2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 휴지통에 구토를 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12. 25.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 F, G과 술을 마시던 중 “B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는데, B가 자기의 음부에 내가 손가락을 넣었다고 하더라”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H, I과 술을 마시던 중 위 가.

항과 같은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