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답 1,269㎡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등 1) 원고는 2013. 9. 25. 세종특별자치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 C 답 1,500㎡ 및 E 답 13㎡에 관하여 2013.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7. 3. F에게 E 토지에 관하여 2014. 6.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5. 1. 15.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5. 1. 15. G 답 86㎡에 관하여 2014.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 답 1,500㎡는 2014. 6. 27. C 답 1,170㎡ 및 H 답 330㎡로 분할되었고, C 답 1,170㎡는 2015. 2. 3. E 답 13㎡[위 1)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5. 1. 15.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이다
] 및 G 답 86㎡[위 1)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5. 1. 15.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이다]와 합병하여 C 답 1,269㎡가 되었다
(이하 ‘C 토지’라 한다). 나.
피고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취득 등 1) I은 J 소재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79.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93. 12.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K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K는 1998. 4. 7. L에게, L은 1999. 6. 8.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1999. 6. 8.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그 건물이 위치한 J 대 184㎡(이하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상황 등 1) 원고 소유인 C 토지와 피고 소유인 J 토지는 별지 각 도면 표시와 같이 서로 인접하고,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도면 표시 16, 17, 18, 1, 19, 20, 21, 16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는 C 토지 지상에 있다. 2) 그리고 이 사건 계쟁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