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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23:4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정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