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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1320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P백화점 등 여러 백화점에 입점하여 ‘Q 셔츠’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들은 피고와 각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매장에서 피고 상품을 판매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출액에 소정의 수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경영계약서 제3조 (회사 피고 와 경영인 각 원고 간의 관계) 회사는 경영인에게 회사 소유의 상품을 공급하고 경영인은 동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의 상품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수수료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이다.

제7조 (수수료 및 제 비용) ① 판매수수료 기준

1. 매출액 기준 : 부가세 별도가 기준 ⑨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를 매분기마다 경영인에게 지급한다.

단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2015. 3. 1. 이후 원고들에게 위 계약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고들이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판매가격(여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다)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여기에다 소정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판매수수료 액수를 산정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판매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인 판매가격이어야 한다.

이는 제7조 제9항에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하여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