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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693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은 2013. 10. 29. 경 C로부터 충북 음성군 D 리( 이하 ‘D 리 ’라고만 한다) E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매수하면서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다.

위 명의 신탁 약정에 기해 B은 2016. 8. 9. E 토지에 관하여 2016. 8. 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B은 2017. 11. 경 F, G로부터 H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매수하면서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다.

위 명의 신탁 약정에 기해 B은 2018. 1. 26. H 토지에 관하여 2018. 1. 2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B 및 I은 2017. 11. 6. 경 J, K으로부터 L 답 2923㎡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매수하면서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다.

2018. 1. 30. 위 토지는 L 답 1462㎡ 와 M 답 1461㎡ 로 분할되었다.

위 명의 신탁 약정에 기해 B은 2018. 2. 1. L 토지에 관하여 2018. 2.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4. 27. M 토지( 이하 E, H, L, M 토지를 합하여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한 각 명의 신탁 약정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명의 신탁 약정’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3. 2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20. 7. 1. 원고가 B과 이 사건 각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명의 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 한다) 제 3 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동산실명 법 제 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의 2 본문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24,418,3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