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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정7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부터 적발일인 2014. 1. 9.까지 사이에 하남시 B 약 6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C라는 상호로 탁자 3개, 식품냉장고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일 평균 약 7만원 상당의 닭발, 오뎅탕, 잔치국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경위서

1.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건 식당을 모두 철거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