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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2 2016노336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 사장인 L의 지시에 따라 석유의 보관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그것이 가짜 석유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짜석유제품 보관ㆍ판매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판매에 관여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 증인 J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들을 속여 가짜석유제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가짜석유제품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며, 정상적인 석유제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마저 해하여 그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폐해가 매우 큰 점, 가짜석유제품 판매ㆍ보관 사실이 적발된 이후 함부로 주유기 봉인을 훼손하고 가짜석유제품을 무단 반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