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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7 2015고단1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10.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성주 산로에 있는 성주 터널 입구 앞 편도 1 차로 도로 중 오르막 양보 차로를 따라 보령 시청 쪽에서 성주 터널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라 세 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 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0. 22:00 경 충남 보령시 동대동 아지트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성주 산로에 있는 성주 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