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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7다286058 판결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7-나-49364 (2017.11.08)

제목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요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대법원-2017-다-286058 (2018.03.29)

원고

주○○○ 케○○○○

피고

대○○○

판결선고

2018.03.29.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