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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3 2014나2306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1. 9. 19.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동원,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일부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동원, 제6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는 K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여, 2007. 1. 17. 전주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08. 2. 25.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주식회사 동원은 2002. 5. 28. 신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 9. 5.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은 2005. 8. 17. 자신의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L, 채권최고액 2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여, 2008. 5. 23. 전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D가 2009. 7. 2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는 2009. 7. 30.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