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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25 2020나1703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