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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1 2019구단643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9. 2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0.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나이지리아 내의 한 지역인 비아프라(Biafra) 지역의 독립을 위한 단체인 B단체에 2015.경 가입하여 나이지리아의 포타코트 지역에서 5인의 지도자 중 1인으로서 회의와 시위를 주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가 운영하던 인테리어 가게 주변에서 B단체의 시위가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려 출동한 군인들에 의하여 원고의 가게가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원고의 생명이 위협받았던 적도 있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귀국할 경우 원고는 B단체의 회원으로서 활동한 전력을 이유로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