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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30 2013고정24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2011. 6. 24. 19:00경부터 24:00경까지 경남 거제시 G건물 301호에서 카드 총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총 7매씩을 받는데 4번째 카드부터 카드를 받을 때마다 돈을 걸 수 있도록 하여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들 중 정해진 카드조합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1위를 한 자가 판돈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판돈 약10만 원을 걸고 총30여회에 걸쳐 우연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속칭 포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