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2015고단60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 법률위반
A
이혜은(기소),최진혁(공판)
변호사B(국선)
2016. 1.14.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C농업협동조합( 이하 'C농협'이라 한다 ) 조합장 후보로 D와 당시 조합장 E이 출마하였고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이다.
F토마토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F토마토의 생산 · 출하 조절 및 판매촉진 활동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6년경 설립되었고, 그 산하에 6개의 지 역별 작목반을 두고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들이 지역별 작목반 반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C농협 조합원이자 2014. 2. 21.부터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2007년경 G 보조금으로 강원 H 체육공원 옆에 토마토 선별장이 설립되어 C동 협이 운영하게 되었다. 위 선별장에서 사용하는 토마토선별기가 노후화되어 고장이 많 고 토마토물량이 많아짐에 따라 2013년경부터 토마토선별기 교체사업( 이하 ' 이 사건 교체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말이 나왔다.
G은 2015. 2. 이 사건 교체사업의 사업비 11억 원 중 30%(3억 3,000만 원 )를 영농조 합법인의 회원들이 자부담하고, 나머지 70 %(7억 7,000만 원 )를 G에서 보조해주는 것으 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G은 피고인에게 2015. 2.말까지 자부담금 3억 3,000만 원을 은행에 예치 하고 통장사본을 강원도에 보내야 이 사건 교체사업을 승인해준다고 통지하였다. 영농 조합법인은 자부담금 3억 3,000만 원 중 2억 원을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 억 3,000만 원을 회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회원 농가 한 가구당 자부담금은 150만 원가량 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4. 17:30경 강원 H에 있는 C농협 H지점에서 영농조합법인 지 역별 작목반 반장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참석한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이자 C농협 조합 원인 I, J, K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교체사업의 영농조합법인 회원 농가 자 부담금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D 후보자가 농협 도지부에 인맥이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기초사실]
위 전체회의에서는 6개 지역별 작목반이 각자 회의를 개최하고 피고인이 그 각 회의 에 참석하여 이 사건 교체사업에 관해 설명하기로 결정하였다 .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5. 2. 27. 12:00경 강원 L에 있는 C농협 조합원 K의 집에서 개최된 M 지역별 작목반 회의에서, C농협 조합원인 K, N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 건 교체사업의 영농조합법인 회원 농가 자부담금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D 후보자 가 농협 도지부에 아는 사람도 있고 지금 알아보는 중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 써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
3. 피고인은 2015. 2. 28. 13:00경 강원 0에 있는 C농협 조합원 P의 집에서 개최된 Q 지역별 작목반 회의에서, C농협 조합원인 R, J, S 등 12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교체사업의 영농조합법인 회원 농가 자부담금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D 후보자가 당선되면 농협 군지부에 인맥을 동원하여 농가 개인 부담금을 없애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 19:00경 강원 T에 있는 C농협 조합원 U의 집에서 개최된 V 지역별 작목반 회의에서 , C농협 조합원인 W, X, U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교체사업의 영농조합법인 회원 농가 자부담금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D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농가 자부담금을 해결해주겠다고 한다. 이 분이 농협 도지부장하고 친구 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W, R, X, U, K, I, J의 각 법정진술
1. W, R, X, D, U,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선관위 후보장 등록공고문 )
1. 내사보고(F 토마토 영농조합원 명단 첨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조합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구 공 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또 는 회원들에게 이 사건 교체사업의 자부담금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인 인 D 등을 통해 회원 농가의 자부담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일 뿐, D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 적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 법원 2011. 6. 24. 선고 2010도9737 판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① 피고인은 D의 춘천농업고등학교 1년 선배로 D와 친밀한 사이인 사실, ② 피고인이 판 시와 같은 발언을 한 2015. 2. 24.부터 2015. 3. 2.까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은 2015. 3. 11. 에 매우 근접한 시점인 점, ③ D의 춘천농업고등학교 동창이자 D가 C농협 조합장으로 근무할 때 농협 G 지부장으로 근무한 Y가 2015. 2.경 농협 도지부 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D는 Y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교체사업의 회원 농가 자부 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사실, ④ 피고인이 2015. 2. 24. 판시 제1항과 같은 발언을 하자 참석자 중 한 명이 'D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개인부담금을 해결해 준답니까. 현 조합장도 못하는 일을 후보자가 어떻게 해줍니까."라고 말하며 영농조합 법인 임원들 사이에 현조합장(E) 파와 D 파가 옥신각신하며 언성이 높아졌고, 그러자 피고인이 "우리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본회의로 돌아갑시다."라고 말하고 다시 이 사 건 교체사업에 관해 얘기하다 회의가 끝난 사실, ⑤ 피고인이 2015. 3. 2. 판시 제4항 과 같은 발언을 하자 피고인에게 ㉮ W은 "현재 당선되지 않은 사람도 해줄 수 있는 일이면 현재 조합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였고, ④ X은 "이건 이번 회 의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남들이 들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 으면 안 되니까 그만하자."라고 말하였으며, 다 W, X은 "선거도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 가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면서 반발하여 회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끝난 사실, ⑥ 피고인은 2015. 3. 3. 강원 H에 있는 C농협 H지점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 ·AA 지역별 작목반 회의에서, "다른 지역반에서 조합장 후보가 개인부담금 을 해결해준다는 얘기가 나와서 문제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 꺼내지도 말고 묻지도 맙시다."라고 말한 다음 회의를 시작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 하에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D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농협 조합장에 당선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한 선거운동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 피 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지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