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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2158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하면3035호로 2013. 12. 26. 면책결정을 받아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이라고 한다)는 면책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채무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을 하지 못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줄로 알고 있는 바람에 과실로 기재를 누락한 것이지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소로써 구한다.

2. 판 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