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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9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404호,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607호를 이용하여,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I’, ‘J’ 등 인터넷 유흥 정보사이트에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필, 예약 전화번호 K 등을 게시하여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자 종업원 L( 여, 24세) 등을 고용한 다음, 광고를 접하고 연락해 온 남성들과 통화하여 예약을 받고, 그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시간 코스 10만 원, 1 시간 30분 코스 13만 원을 지급 받고, L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피고인 A은 2015.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휴대전화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B 통화 내역 및 통화 상대자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B에 대한 판결서 첨부) {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위 성매매 업소의 업주가 아니라 실장에 불과하므로, 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의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 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