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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51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 방 이름 ‘E’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29 세, 이하 ‘B ’라고 한다) 등 3명과 함께 2017. 10. 1. 01: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노래 주점( 상호 ‘D’) 10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코, 얼굴, 가슴 등의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오른쪽 뺨 부위가 약 10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 치료 일수 불상 )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순 번 4),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 순 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