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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5189610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 2016. 8. 24...

이유

원고가 2008. 2. 29. 피고가 운영하는 강남동해호텔 회원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 3,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강남호텔 개장일부터 5년이 지나면 원고에게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그 기간이 지난 후인 2015. 6. 26.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입회금 3,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5. 6. 27.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6.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