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9 2012고정1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주취 상태에서, 2012. 03. 08. 01:2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인디안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양조장 앞 노상까지 약 4km 가량을 자신 소유 C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각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B 변호사의 기본보수 30만 원 및 증액보수 6만 원 증인 D, E의 각 여비 2,000원 및 일당 4만 원)